소테라헬스(SHC, Sotera Health Co )는 에틸렌 옥사이드 관련 소송 합의가 발표됐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3일, 소테라헬스의 자회사인 스테리제닉스 U.S., LLC(이하 '스테리제닉스')는 일리노이주 윌로우브룩에 위치한 이전 시설과 관련된 97건의 에틸렌 옥사이드(EO)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4월과 6월에 쿡 카운티 순회 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된 7건의 청구와 같은 원고의 변호사가 제기한 나머지 EO 청구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소송이 진행 중인 61명의 청구인과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9명의 청구인이 포함된다.
조건서에 따라 스테리제닉스는 30,943,000달러를 지급하며, 합의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합의 과정은 60일에서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여러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며, 여기에는 모든 청구인의 100% 참여, 4월과 6월에 예정된 재판의 중단, 그리고 쿡 카운티 순회 법원이 일리노이주 공동 불법행위자 간 기여법에 따라 합의가 선의로 체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포함된다.
스테리제닉스는 100% 참여 요건을 면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합의는 참여하는 원고에게만 구속력을 갖는다.
스테리제닉스는 어떠한 책임도 부인하며, 조건서에는 합의가 어떠한 책임의 인정이나 윌로우브룩 시설에서의 배출이 주변 지역 사회에 안전 위험을 초래했다는 해석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조건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투자자 관계 웹사이트의 EO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O 관련 소송에 대한 정보는 최근 연례 보고서(Form 10-K)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항목의 정보는 제공되는 것이며,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8조의 목적상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1933년 증권법 또는 증권 거래법에 따라 어떤 제출물에도 참조로 통합되지 않는다.
서명: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아래 서명한 자가 적절히 승인한 대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날짜: 2025년 4월 4일, 서명: /s/ 알렉산더 디미트리프, 알렉산더 디미트리프, 수석 부사장 및 법률 고문.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