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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적용 분쟁 원및 및 해결 방안

김신 기자

입력 2025-04-17 10:43

소혜림 변호사
소혜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절도해 운행하다 사고를 낸다면, 부모는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특히 자녀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때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분쟁조정 사례인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전동킥보드를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차량의 사용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이므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을 적용하면 오토바이 사고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모든 사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자이고, 면허가 없으며, 절도 행위까지 포함된 경우라면 법적 책임 구조는 더 복잡해진다. 이럴 때 중요한 쟁점은 누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이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와 같이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무단으로 오토바이를 몰아 사고를 냈다면,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 책임은 부모에게 전가된다. 부모는 오토바이 운전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상 보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보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소혜림 변호사는 “약관에서 오토바이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전한 자녀와는 별도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는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약관은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륜자동차 보장 제외 특약을 별도 가입하지 않은 이상 '이륜자동차' 면책 조항을 쉽게 인식할 수 없고, 오토바이 이용 역시 소비자가 일상생활의 일부라고 여길 수 있는 행위와 겹칠 수 있어, 보험회사는 반드시 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소혜림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면책 조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며 “설명의무 이행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사고는 ‘누가 운전했는가’만으로 단순히 결론 내릴 수 없다. 사고 정황, 면책 조항 해석, 감독의무 여부,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 보험회사는 통상 법률자문과 판례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다툼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보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토바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법률적 구조도 복잡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도움말 소혜림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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