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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적 조력 필요

김신 기자

입력 2025-04-23 09:00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적 조력 필요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 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수치는 해당 기간 동안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건수만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연간 1만~4만 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환자의 건강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의료 관련 소송은 법적 측면과 의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적용되는 법률 또한 다양해 당사자 스스로 대처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의사의 진료기록과 진단, 처치 과정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과실 또는 의료사고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과의 민사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의료 관련 분쟁을 비롯해 다양한 민사상 소송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환자가 의료과실을 증명하고,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의료사고는 신체적 상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역시 자신들의 과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시일이 지체될 경우 증거 확보에 어려움도 따를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민사 전문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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