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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현명한 해결 방법 모색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5-04-25 09:00

전세사기 피해, 현명한 해결 방법 모색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올해 5월 말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2년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의하면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법은 2023년 6월 유효기간이 2년인 한시법으로 제정돼 올해 5월 31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집중적으로 발생한 집단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는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후로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중개인 등이 세입자를 속이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형법 상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걸려있어 서민에게 있어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의미를 가지기에 피해를 본다면 타격이 상당하다.

즉, 전세 계약을 섣부르게 진행하기 보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선순위 근저당권 유무 등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혹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어플을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지는 않은지 체크하고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사전 작업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피해를 받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 볼 수 있겠다. 위 소송은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하여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로 소송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확인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요구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임차인이 승소할 수 있다. 이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를 바란다.

만일 전세사기 문제로 막막한 현실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며 걱정하기 보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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