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로 검거된 인원은 친부모 등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친인척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검거된 1만 3942명 중 1만 722명(76.9%)이 친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449명(3.2%), 계부모 337명(2.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나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서적 학대나 방임, 성적 학대까지 포함되는데 사실상 아동의 건강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여러 형태의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고, 성적 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겠다.
특히, 사례와 같이 부모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건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어떻게 두고 인정해야 하는가의 여부로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는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훈육의 목적보다 행위 자체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유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위 사건은 아동 보호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만큼 초동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만일 학대 혐의가 받아들여진다면 학대 가해자로 낙인찍혀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더욱이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심각한 영향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하여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것을 권고한다.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