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바이랩스(ELAB, PMGC Holdings Inc. )는 노스스트라이브와 직원 파견 계약을 체결했다.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5월 7일, 엘레바이랩스(이하 '회사')는 노스스트라이브 컴퍼니즈(이하 '노스스트라이브')와 직원 파견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노스스트라이브는 특정 직원(이하 '직원')을 회사에 파견하여 계약의 조건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직원들은 파견 기간 동안 노스스트라이브의 직원으로 남아 있으며, 회사의 직원이 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르면, 노스스트라이브는 각 직원의 급여, 인센티브, 건강 및 퇴직 혜택, 기타 보상을 지급하며, 회사는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매달 노스스트라이브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계약 부속서 A에 명시된 시간당 요금에 실제 근무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계약에 명시된 바와 달리, 각 당사자는 계약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를 각자 부담한다.
그러나 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노스스트라이브에 대해 그러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각 직원은 부속서 A에 명시된 주당 근무 시간 내에서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의 주 사업장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회사는 파견 기간 동안 각 직원의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회사는 직원의 서비스 제공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15일 전에 노스스트라이브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직원의 고용이 종료되면 해당 직원의 서비스도 종료되며, 노스스트라이브는 이를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계약은 기밀 유지, 면책 및 책임 제한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계약의 전체 내용은 부속서 10.1에 첨부되어 있으며, 이 문서에 통합되어 있다.
계약의 부속서 A에는 직원 목록, 파견 기간, 주당 근무 시간, 보상 비율 및 제공할 서비스의 요약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보상 비율은 노스스트라이브의 세금, 운영 비용 및 직원 혜택을 포함하며, 파견 조건의 변경은 회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현재 재무 상태가 양호하며, 직원 파견 계약을 통해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러한 계약은 회사의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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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