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이피티쎄라퓨틱스(RAPT, RAPT Therapeutics, Inc. )는 나스닥 상장 유지를 통지받았다.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5월 21일, 알에이피티쎄라퓨틱스는 나스닥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했다.
이 통지서는 회사의 보통주 평균 종가가 지난 30일 연속 거래일 동안 주당 1.00달러의 최소 종가를 하회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이는 나스닥의 상장 규칙 제5450(a)(1)에 따른 지속적인 상장을 위한 요건이다.
통지서는 회사의 보통주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가 규칙의 상장 요건을 계속 준수하는 한 나스닥에서 계속 상장되고 거래될 것이다.
나스닥 상장 규칙 제5810(c)(3)(A)에 따라, 회사는 결함을 수정하고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 즉 2025년 11월 17일까지의 시간을 부여받았다.최소 10일 연속으로 보통주의 종가가 주당 1.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2025년 4월 14일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회사의 확정 위임장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 승인을 조건으로 보통주 1주를 8주로 나누는 주식 분할을 승인했다.
주식 분할과 관련된 제안은 2025년 5월 29일에 열리는 주주 총회에서 투표될 예정이다.
주식 분할의 목적 중 하나는 회사의 보통주가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 상장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최소 입찰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의 상장 이전에 추가 180일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찰가 요건을 제외한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의도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준수를 회복하지 못하거나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이전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취소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을 경우, 회사는 나스닥의 상장 취소 결정에 대해 나스닥 청문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소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회사가 위원회가 부여할 수 있는 연장 조건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또한, 회사가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 보고서는 나스닥 상장 규칙 제5810(b) 및 양식 8-K의 항목 3.01(a)에 따라 결함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는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제출됐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