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가맹본부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더스에프앤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통일성이나 치킨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 없는 제품을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급중단·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제품을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점검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