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4구역 관련 허위사실 게재해 제출…해당 조합, 정정 요구·법적조치 예고
신안산선 사고 이후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조건 전면 재협의 문구도 삽입
제안 금리 불확실성 논란 확대…업계, “포스코이앤씨 책임 있는 조치 필요”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제안서에 경쟁사의 미아4구역 추가이주비 실제 조달금리가 ‘6.9%’라고 명시해 제출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미아4구역 조합은 지난 22일 공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가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로, 허위사실을 정정하지 않을 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2025년 5월 26일까지 포스코이앤씨가 배포한 관련 내용 및 자료를 전면 회수·수거하고,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미아4구역 조합은 포스코이앤씨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해 배포한 자료가 자신들의 외부 평판 및 사업성, 투자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어떤 정정의사 표명이나 회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경쟁사 수주사업지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업제안서에 허위 기재한 것은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 조합원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해당 사업지의 조합원들에게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의 신안산선 시공 중 발생한 사고 이후 신용등급 하락을 감안한 새로운 조건이 등장한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기타 조건에서 ‘사업기간 중 금융기관 내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기관의 내규 변경으로 이어지고, 실제 조달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전 가락미륭재건축 입찰 제안서에는 없었던 문구라 더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합들이 시공사의 윤리성과 안정성, 금융 신뢰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포스코이앤씨의 행위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수주경쟁도 중요하지만 제안서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내용을 기재해 타구역 조합에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는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