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 과오 여부 등 수사심의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통제기구다. 민간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해양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지원 변호사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 대학 해사법학부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해양법 분야의 학술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부산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고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형사 및 해양 관련 법률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이러한 다양한 공적 활동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해양 관련 법률 업무에서 축적한 경험이 이번 위촉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은 우지원 변호사의 형사법 전문성과 해양법 분야 경험이 결합된 이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해양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우지원 변호사는 "해양 관련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해양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명원은 신명철 공동 대표변호사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해양경찰 분야에서 지속적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어 해양 관련 법률 업무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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