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콜마비앤에이치는 “윤동한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윤동한 회장은 아들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동한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경영권 갈등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돌연 과거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윤여원 대표의 경영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동한 회장은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중재에 나섰다.
윤동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주식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