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라인프로퍼티스(CURB, Curbline Properties Corp. )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담보 고급 채권 발행 계약을 체결했다.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26일, 커브라인프로퍼티스(이하 '회사')와 그 자회사인 커브라인프로퍼티스 LP(이하 '운영 파트너십')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담보 고급 채권(이하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채권 및 보증 계약(이하 '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채권은 (i) 5.58%의 이율을 가진 1억 달러 규모의 무담보 고급 채권으로 2030년 9월 3일 만기되며, (ii) 5.87%의 이율을 가진 5천만 달러 규모의 무담보 고급 채권으로 2032년 9월 3일 만기된다.이 채권은 기관 투자자 그룹에 판매될 예정이다.
운영 파트너십은 또한 2032년 9월 3일 만기되는 채권에 대해 5.79%의 유효 이자율을 보장하는 금리 고정 계약을 체결했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연간 명시된 이율에 따라 미지급 원금 잔액에 대해 이자를 발생시키며, 매년 3월 3일과 9월 3일에 반기마다 지급된다.
모든 미지급 원금 잔액은 만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채권은 운영 파트너십의 고급 무담보 채무로서 모든 고급 무담보 채무와 동일한 지급 권리를 가진다.회사는 이 채권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보증을 제공한다.
운영 파트너십은 미지급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조기 상환 금액은 미지급 채권의 총 원금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회사에 대한 지배권 변경이 발생할 경우, 운영 파트너십은 미지급 채권을 조기 상환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채권 계약에는 최대 총 레버리지 비율, 최대 담보 레버리지 비율, 최소 고정 비용 보장 비율 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채권의 매매는 2025년 9월 3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일반 기업 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채권은 1933년 증권법(이하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으며, 증권법 제4(a)(2)조에 따른 등록 면제를 근거로 제공된다.
채권 계약 및 채권에 대한 설명은 이 계약의 부록 10.1에 첨부된 채권 계약을 통해 완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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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