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휴식시간 부여 등 현장 폭염 관리 대응 체계 살펴

이날 점검은 장시간 옥외작업 중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시간 부여 등 현장의 폭염 관리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완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장은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으로, 여름철은 고령 노동자 등 산재취약 노동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소한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즉시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환 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온열질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