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범의 千글자]...가족의 재구성](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7180803520992646a9e4dd7f220867377.jpg&nmt=30)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몇 가지 논란거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족을 이루는 과정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는 아직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난임시술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처럼 시술이나 과학의 힘을 빌려 임신할 경우 그 과정이나 결과로 나타날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과 기준이 없습니다. 배아의 생명 여부나 남편 또는 남성의 동의 여부 같은 단편적 논의 뿐만 아니라 피임, 임신, 임신중단, 출산, 완경 등 생애주기에 따라 전 과정에서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있습니다. 전통적 가족 모델에 기반한 현행 법과 제도가 점점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제대로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 생성시 부부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식 단계에서는 동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배우도 이런 법률 규정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한 것입니다.
법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가족형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가족의 형태가 혈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문제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14.7%p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는 이런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근대 사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행법은 가족을 구성하는 요건으로 이성애(異性愛)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혼, 이혼, 사별 후 출산 등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우를 모두 아우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비혼 출산이 더 보편화되면 법과 제도도 현재보다 훨씬 다각적인 시각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그에 따른 전통과 사상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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