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은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조정기일이 잡히면 양측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위원과 함께 이혼에 관한 조건을 조율한다.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같은 쟁점을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성립된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협의이혼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이혼은 모든 조건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야 법원에 접수할 수 있지만, 조정이혼은 일부 조건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 자체엔 동의하지만 양육권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이혼을 통해 해법을 찾는 식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빠른 진행 속도다. 일반적인 재판상 이혼은 소송이 길어질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반면, 조정이혼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 물론 양측이 일정 부분 협조적이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대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보다 효율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
조정이혼은 상대방과 직접 협의가 어렵거나 감정적으로 갈등이 깊어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려 했지만 세부 항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혼 의사 자체는 명확하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조정이혼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보다 신속한 진행을 희망한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조정기일 전까지 관련 증거자료나 주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계획이나 양육비 산정 근거 등을 미리 마련해두면 조정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절차가 다시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시도할 경우, 가능하면 한 번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합의이혼과 달리 제3자의 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줄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단순히 빠른 속도만 원할 경우 중요한 권리를 놓치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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