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미래세대인 대학(원)생의 청렴의식 내재화와 교직원의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 내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대학 청렴교육 활성화 및 청렴문화 확산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 상담 및 해소 지원 ▲대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화여대 이 총장은 “이화여대는 여성 교육의 산실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 리더 양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의 해방과 권익 향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 온 이화여대의 가치와 사명은 깊이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 위원장은 “청렴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가치이며, 미래세대가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화여대와의 협약을 계기로 청렴이 교육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화여대는 그동안 대학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신입생 대상 나눔과 공존을 강조하는 필수 교과목을 운영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문화 조성에 힘써왔다. 또한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에도 앞장서 왔다.
이화여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 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화를 도모하고, 미래 사회의 리더가 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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