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개정…휴식 선택 아닌 의무화

지난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과 온습도계 비치 및 무더위 시간대 작업시간 조절,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의 주지 등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폭염 취약 사업장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폭염 영향 예보 및 온열질환 예방 지침 등을 전파하고 폭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온열질환에 취약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작업 중단 및 휴식 보장 ▲냉방 장비 작동 여부 ▲시원한 물·이온음료 비치 ▲그늘 및 휴식 공간 확보 ▲응급조치 체계 구축 여부(119 신고) 등을 살펴봤다. 또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개인용 아이스 조끼, 산업용 선풍기 등 보냉장구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개정된 보건조치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의 경우 체감온도 측정 및 폭염 5대 안전 수칙 준수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