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댑트헬스(AHCO, AdaptHealth Corp. )는 비임직 이사 수수료 연기 정책을 수립했고, 인증서를 발급했다.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어댑트헬스는 2025년 5월 30일자로 비임직 이사 수수료 연기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에 따라 비임직 이사는 현금 보수의 일부를 제한 주식 단위(Retainer RSUs)로 수령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Retainer RSUs는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주식 수가 결정되며, 이사는 퇴직 시 주식으로 정산받는다.
또한, 비임직 이사는 연간 제한 주식 단위(Annual RSUs)의 정산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다.연기된 RSUs는 퇴직 후 30일 이내에 정산된다.변화가 있을 경우, 모든 연기된 RSUs는 통제 변경 직전에 자동으로 정산된다.
이 정책은 세금 관련 의무를 비임직 이사가 책임지도록 하며, 보상 위원회는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5년 8월 5일, 수잔 포스터는 어댑트헬스의 분기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증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3(a) 또는 제15(d) 조항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공정하게 나타낸다.
제이슨 클레멘스도 같은 날 인증서를 제출하며, 두 사람 모두 이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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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