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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세척제·토마토 강매”… 버거킹 ‘갑질’ 공정위 제재

한종훈 기자

입력 2025-08-13 12:08

서울 시내 한 버거킹 매장.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버거킹 매장.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에 세척제·토마토를 사실상 강매하고, 미사용 시 불이익을 준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비케이알의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의 토마토만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정했다. 특히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맹점 평가 점수에서 감점했다.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해 사용하다가 적발돼 감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됐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줬다.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했다.

또 비케이알은 세척제와 토마토에 대해 승인된 제품을 쓰는지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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