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logo

ad
ad

HOME  >  연예

음저협, 불공정 계약 차단 앞장서…회원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도입

입력 2025-08-20 18:08

사진제공=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제공=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법무법인 에이블 및 법무법인 이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 계약 예방을 위한 ‘협회 회원 저작권 계약 법률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음저협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양도나 저작인격권 이용 허락 등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승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 번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받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매절계약’이나, 플랫폼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체결되는 불공정 계약이 대표적이다.

이번 법률서비스는 ▲저작권 양도 및 저작인격권 이용 허락 계약서 검토 ▲매절 계약 방지를 위한 계약 조항 점검 ▲저작권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등을 포함하며, 필요 시 심화 상담과 소송 연계 절차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운영은 시범 단계를 거쳐 정식 체계로 확대된다. 음저협은 먼저 3개월간 시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신청부터 연계, 자문 완료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개선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상담 유형을 분석하고 회원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시범 운영 이후에는 음저협 홈페이지와 회원 전용 시스템에 법률 서비스 신청 메뉴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이용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한 자문 결과에 대한 회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피드백을 반영하며, 각 법무법인은 정기적으로 상담 결과와 자문 내역을 취합해 협회와 공유한다.

음저협은 이를 토대로 회원 모두가 계약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종합 가이드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정비할 예정이다.

음저협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회원들이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송 연계, 해외 저작권 분쟁 대응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열 회장은 “음악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회는 회원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jlee@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