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하청노조, 벌써부터 원청에 협상 요구...노란봉투법, 6개월뒤 시행...일부 외국기업, 철수하는 상황 벌어질 수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재계는 물론 외국기업들도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시행을 앞두고 파장이 어느 정도로 커질 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외국기업들은 한국 철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