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미소지 시 부가운임 1배 부과 등 안내
"정당한 승차권, 열차 이용 안전하고 쾌적하게"

수서역에서는 여객운송약관 개정 한 달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고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약관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고 있다. 3일에는 약관 개정 사항을 쿨링패치에 부착해 고객들에게 나눴다.
10월 1일부터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이 없으면 고객 사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또한 구매한 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정기권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1배의 부과운임이 부과된다.
열차 부정승차는 차내 혼잡도 증가로 인해 열차 지연과 비상 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아울러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대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보는 만큼 에스알은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정승차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 문화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