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2 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 운영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30일 공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걸쳐 4709㎡ 규모에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판매를 하고 있다. 영업정지일자는 내년 4월 28일로 공시됐다. 계약상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DF2 권역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으나 공항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의 월 이용객 수가 약 300만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월 임대료는 270억~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은 "고환율,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면세 시장에는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객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에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DF 2권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인천국제공항 DF4(패션·잡화)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8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권역(향수·담배·주류) 사업권을 포기한 바 있다. 신라면세점은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사업권을 반납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