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언에너지(D, DOMINION ENERGY, INC )는 주식 발행 관련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 도미니언에너지(이하 '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3 양식의 등록신청서와 관련하여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등록신청서는 2025년 10월 31일에 회사의 보통주(액면가 없음) 및 최대 18억 달러의 주식 발행을 포함한 특정 증권의 등록을 위해 제출됐다.등록신청서는 2025년 10월 31일에 효력을 발생했다.
이 의견서는 S-3 양식의 항목 16 및 규정 S-K의 항목 601(b)(5)(i)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된다.
회사는 2025년 2월 27일에 체결된 12개의 판매 대행 계약(이하 '초기 판매 계약')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고 판매하며, 2025년 10월 31일에 체결된 3개의 추가 판매 대행 계약(이하 '추가 판매 계약')에 따라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이 계약들은 각각의 판매 대행자와의 계약으로,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의견서는 회사의 조직 문서, 이사회 결의 및 주식 발행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 여러 문서를 검토한 후 작성됐다.
회사는 버지니아주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존재하는 법인으로, 주식 발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이 발행되고 판매될 경우 유효하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의견서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의 변경에 따라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 의견서는 회사의 현재 보고서(Form 8-K)의 부록으로 제출되며, 등록신청서 및 관련된 설명서에서 '법률 문제' 항목 아래에 언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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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