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횡단보도와 과속 방지 시설, 안전 펜스 등이 설치된다.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운전자는 실제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운전해야 한다.
스쿨존 사고는 일반 사고와 큰 차이가 있다. 일반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부주의를 종합해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과실치상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이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일반 도로보다 훨씬 엄격하고 구체적이다. 먼저 운전자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속도 준수를 넘어 돌발 상황에 대응할 충분한 감속을 의미한다. 또한 전방뿐 아니라 좌우, 주차 차량 사이 등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살피며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이지 않더라도 즉시 정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이러한 의무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사고가 경미해 피해 아동이 “괜찮다”며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외관상 부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사고를 신고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 등 사고 처리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소홀히 하면 뺑소니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실제로 아이를 보지 못했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했어야 하는 ‘적극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운전자의 입지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피해 정도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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