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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구간 신설...최고 세율은 30% 적용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5-11-28 14:36

여야, 분리과세 세제개편안 합의...박수영 조세소위위원장,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 간 것"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은 30%로 적용된다.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등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등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

여야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위원장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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