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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행정 지연·소극적 대응… 김포공항 골프연습장 입점 업체 ‘폐업 위기’

한종훈 기자

입력 2025-12-23 12:05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김포국제공항 내 골프연습장의 입찰 지연 장기화와 일방적 통보로 입점 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

표면적으로는 '운영 계약 종료'와 '후속 사업자 선정 지연'이라는 절차의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판단 지연과 소극적 대응으로 다수의 소상공인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2011년 한국공항공사와 모 업체는 김포공항 골프연습장 임대차 계약을 했다. 현재 골프연습장에는 △스크린골프 △피팅숍 △골프용품점 등이 '전대차 계약' 형태로 입점해 영업 중이다.

문제는 현재 골프연습장 운영 업체와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서 나왔다. 입점 업체들은 한국공항공사의 행정 지연을 주장하고 있다. 골프연습장 임대차 계약해지는 지난 9월 25일 이뤄졌지만, 첫 입찰 공고는 48일이 지난 11월 12일에 게시됐다.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입찰이 진행됐으나 단 한 명의 응찰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유찰 이후에도 한국공항공사는 예정 가격을 약 3% 인하하는데 그쳤다. 한 입점 업체 관계자는 “사업 구조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 조건 조정에는 소극적이었다”면서 “김포국제공항이라는 입지 특성상 시설 투자 규모가 크고 운영 리스크가 높은데도, 입찰 조건은 사실상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수개월째 입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사이 한국공항공사는 입점 업체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업종료 및 원상복구 후 철수를 통보했다. 임차인이 철수하면 입점 업체도 동일하게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는 방침 때문.

이 때문에 논란은 더 커졌다. 입점 업체들은 새 골프연습장 운영사와 다시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입점 업체 관계자는 “입찰 공고도 늦게 나왔고, 현재까지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안 없는 일방적 철수 통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입점 업체들은 시설 원상복구 비용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골프연습장 특성상 설비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미 업체들은 골프연습장에 입점하면서 장비 설치와 인테리어 구축에 상당한 초기비용을 투입했다. 월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등 운영비도 들어간다.

이에 입점 업체들은 △운영사 공백 기간 중 영업 지속을 위한 임시운영 방안 마련 △운영자 선정 지연에 대한 책임 인정과 보호 대책 수립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한 재입찰 △2025년 12월 31일 일괄 철수 요구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입점 업체 관계자는 “운영사 선정 과정이 길어질수록 매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자금 회전은 막히며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면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과정 등에서 나온 행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임시운영 방안 등 영세 업체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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