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리스(AL, AIR LEASE CORP )는 합병 관련 보상 조정을 했으며 클로백 계약을 체결했다.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 에어리스는 델라웨어 주 법인으로서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에어리스와 아일랜드의 사모 유한회사인 스미쇼 에어리스와의 합병을 포함하며, 에어리스는 합병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합병과 관련하여, 에어리스의 특정 직원들은 과도한 패러슈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 지급은 1986년 내부 세법 제280G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5년 12월 22일, 보상 위원회는 특정 직원들에게 지급될 보상을 2025년 12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에어리스의 세금 공제를 보존하고, 직원들이 제4999조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 위원회의 승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각 직원이 클로백 계약에 서명해야 하며, 이 계약은 직원이 지급받은 보상에 대한 환급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에는 직원이 합병 종료 전까지 보상 위원회가 결정한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이 계약은 에어리스의 보상 지급이 특정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계약의 모든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계약의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이 계약은 법적 또는 세무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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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