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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소송 민사소송으로 해결

입력 2026-01-12 09:33

사진=민동환 변호사
사진=민동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눈, 비가자주 내리면서 누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누수가 발생하면 벽과 바닥이 젖고 가전, 가구가 손상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수리하고 원상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둘째치고 악취 및 곰팡이로 인한 건강이상, 나아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해 아파트누수소송을 고려하는 이들도 많다.

누수갈등이 늘면서 정부에서는 여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도 많아 결국 누수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이웃 간 누수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대응을 위해서 미리 각종 증거자료들을 수집해두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누수로 피해가 발생한 지점을 여러 각도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비롯해 피해가 확대된 과정 및 보수요청 등을 기록한 일지가 증거가 될 수 있다. 누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산정한 진단서 및 감정서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누수 원인을 제공한 윗집 등에게 수리 및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역시 소송 증거로 쓰인다.

아파트누수소송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누수 원인이나 그 책임소재, 피해보상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힐 수 없어서일 때가 많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탄탄한 논리와 증거 마련을 도와줄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누수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법원 감정 절차는 책임소재, 손해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인이 누수 원인과 피해 범위, 복구 비용 등을 평가하여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는데, 이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따라서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현장조사 등 감정 절차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건설전문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누수전문변호사는 “누수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는 기나긴 절차”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면 누수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와 자체적인 누수하자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어 아파트누수소송, 누수진단, 아파트누수점검, 누수손해배상소송, 누수보수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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