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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기준과 핵심

입력 2026-01-13 14:51

이혼시 재산분할 기준과 핵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할 때 헤어지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거의 모든 부부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분할은 이혼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하면서 형성하고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혼인 전에 일방적으로 형성한 재산이나 혼인 기간 동안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유지, 관리에 도움을 주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사변호사들은 지적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간접적인 기여를 한 특유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사변호사 조력 하에 기여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분할한다.

그렇다보니 재산분할 대상은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대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민사변사들은 지적한다. 핵심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일일이 파악하고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당사자들은 조정 절차부터 거치게 된다. 실제로 이혼소송 중 상당수는 조정 절차로 종결되고 있다. 조정 과정에서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재산분할 합의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제외시킬지, 기여도는 또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전략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 사례를 다양하게 접해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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