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위한 현장점검도 병행

이번 행사는 최근 지속되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한랭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현장관계자,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전개됐다.
서울동부지사는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이 현장 내 작동이 가능하도록 한랭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시작하고 있는 사업주 및 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 계도로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등 기본 보호구 착용을 강조하고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양생작업 시 갈탄 등으로 발생 가능한 질식사고 예방 현장점검에도 나섰다.
신수환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은 “최근 한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한랭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으므로 예방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