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률 12% 넘기며 ‘디지털 거래’ 안착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처음으로 10퍼센트를 넘겼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자계약 활용률은 12.04퍼센트로 집계됐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중개 거래에서 나타났다. 민간 중개 부문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024년 7만3622건에서 2025년 32만7974건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전자계약이 공공기관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민간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증가세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과 시스템 고도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 과정에서 계약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계약서 수정이 양방향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 교체를 진행하며 서비스 안정성도 강화했다.
이용 편의성은 올해 들어 한층 더 개선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부터 전자계약 본인 인증 수단을 기존 3종에서 15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인증과 아이핀, 공동인증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 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인증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계약은 안전성과 편리성, 경제성 측면에서도 체감 효과가 크다.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 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 예방에도 기여한다.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뒤따른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이용 시 0.1~0.2퍼센트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이자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전세보증 보증료율도 인하된다. 등기대행 수수료는 최대 30퍼센트까지 줄어들며, 중개보수 카드 결제 시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바우처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이번 포상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의 전자계약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