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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기여도’ 증명…전업주부도 가사·육아 공로 인정받아

김신 기자

입력 2026-04-28 17:00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기여도’ 증명…전업주부도 가사·육아 공로 인정받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지점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위자료가 파탄 책임에 대한 배상 성격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자산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는 절차로 이혼 후 실질적인 자립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주택과 예적금, 주식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자산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등 채무(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이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미래의 퇴직금, 연금 등 자산 형태가 다양해지며 분쟁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한 핵심은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기여도는 소득 크기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및 육아, 내조를 통해 자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피력하면 혼인 기간에 따라 최대 50% 수준의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성공적인 분할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자산을 숨긴 정황이 발견된다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분할 대상 목록을 명확히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 분쟁은 부부의 소득, 직업,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므로 치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끌어오거나 교묘하게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은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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