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이상 간부 대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소통
선거사무 지원 인력 47명 투입 대비 관리 철저
![[사진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5271033440054309aeda6993417521136223.jpg&nmt=30)
이번 교육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선거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근종 이사장의 주재하에 진행된 교육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인터넷 및 SNS 이용 시 유의사항 ▲집회·행사 개최 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내용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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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근종 이사장은 “선거사무 지원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물론 모든 임직원이 더욱 높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문화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선거 관련 업무는 작은 실수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고객께 신뢰받는 기관 운영에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