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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아동학대혐의, 처벌이 두렵다면

김민혁 기자

입력 2026-06-18 09:00

사진 : 하재섭 변호사
사진 : 하재섭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과거에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학원에서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 신장 됨에 따라 체벌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 교사분들께서도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말로써 다그쳐 문제 학생을 지도하고 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학원은 사설 교육기관에 해당되지만, 관련 법상 아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문제는 아동학대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학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학생이 느끼기에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 또는 장시간 서 있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실제 이뤄지는 학원강사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이 직접적인 체벌이 아닌, 학생의 ‘정서적인 학대’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실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행위를 진행했는지, 만약 행위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문제 행위를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에서 먼저 진행했음에도, 학대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고,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등의 문제를 저질렀음에도,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과 다른 원장 및 다른 교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정도가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통념 상 허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공포심이 유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에서 오히려 교사와 학원의 원장 선생님께 화를 내고 욕설을 내뱉은 사실이 있다면, 관련 CCTV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학생 측에서 주장하는 정신적인 학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또한, 고소 사실 중, 과장 허위로 주장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식의 대응해야 한다.

반대로, 일부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 감경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제는 혐의에 대한 인정과 부인 취지의 대응은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학대 사실이 일부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모든 고소 주장을 인정한다면? 아무리 감형을 인정받더라도 기존 형량이 높아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일부 혐의가 인정됨에도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로부터 반감을 불러일으켜, 추후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학원강사 아동학대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다수의 학원강사 아동학대혐의 사건을 대리해 무혐의 및 선처 처분을 이끌어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하재섭 변호사는 ‘고소 접수 시, 초기 사건 판단과 대응에 따라 추후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최초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대응 계획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학원강사 아동학대혐의 사건에서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bp_km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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