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공개 호소…"홍기원 안은 검찰개혁 이전으로 회귀할 위험"
추 지사, "검경 협력체계 이미 마련…실무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강조

추 지사는 19일 새벽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상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 위한 개혁
그는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우리나라 검찰 제도가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영향을 받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 검찰은 경찰을 감독하고 법률적으로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며 "일본도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협력적 검경 관계를 운영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기원안은 개혁 후퇴 우려…2020년 만든 협력체계 활용해야"
추 지사는 현재 논의 중인 홍기원 의원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인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크다"며 "기소권 독점과 기소편의주의를 유지한 채 수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선택적 기소와 사건 왜곡의 위험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독일 검찰도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20년 마련한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도 언급했다.
그는 "2021년부터 시행된 준칙은 수사와 기소 분리 시대에 맞춰 검경의 협력적 수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사건 초기부터 시스템을 통해 수사를 확인하고 감독과 자문을 하며, 재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 운영상의 오류로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
추 지사는 검찰 통제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거나 대통령이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독일 검사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으로 법무부 장관의 감독과 징계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해 국민은 극한의 경험을 했다"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