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 행정심판 급증 속 업무 프로세스 개선 성과…재결기간 53% 단축
도 교육청, 집중심리기간·TF 운영·위원회 확대 개최로 교육현장 안정화 기대

급증하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도민 권리구제는 물론 교육현장 안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31일 행정심판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 지난해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올해 7월 기준 평균 6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경우 청구인의 부담이 커지고, 교육 관련 사안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 폭력 사건 신속 처리···교육현장 혼란 최소화
최근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는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7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운영하며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운영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도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해 적체된 안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이런 개선 노력으로 평균 재결기간은 지난해 128일에서 올해 60일로 약 53% 단축됐다.
특히 전체 행정심판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조기에 처리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도민 권리구제와 교육현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규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부서가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