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다.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상공인업계에서는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재심의 기각에 반발해 최저임금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단순히 임금 인상을 반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핵심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른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매출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임대료, 원재료비, 공공요금, 금융비용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상승하면 영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가족경영으로 전환하거나 키오스크와 무인결제 등 자동화를 선택한다. 그마저 어려우면 결국 폐업을 고민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면 그 정책은 지속가능한가. 물론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임금정책과 고용정책, 소상공인 정책, 생산성 정책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제 이러한 현실을 제도 안에 반영해야 한다.
첫째, 업종별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음식점, 편의점, 숙박업, 개인서비스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업종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업종별 최저임금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 영업이익률, 인건비 비중, 생계비, 고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비용 지원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 임금을 올리면서 그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높여주는 정책이 없다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은 어렵다. 영세사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고용장려금과 세제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셋째,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최저임금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인건비가 상승할 때마다 비용 절감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무인결제, 서빙로봇, 매장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정부 지원도 단순한 기술 보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생산성 향상 → 비용 절감 → 매출 증가 → 임금 개선 →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넷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규제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직원 2~3명을 고용한 영세사업장과 대규모 기업에 동일한 규제를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는 별도의 문제다.
규제를 확대한다면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무료 노무상담, 노동법 교육, 표준근로계약서 등 행정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규제의 목적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만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고용, 물가, 자영업 수익성, 소비자 가격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임금과 물가뿐 아니라 업종별 생산성,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 폐업률, 고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고용과 폐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영향평가 시스템도 필요하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단순한 최저임금 반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다.
이제 정책의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남게 할 것인가’로. 그것이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며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길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건국대 시니어산업대학원 교수,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장로써 다양한 정책개발에 참여하며 한국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과 창업포럼 대표로 소상공인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