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3개, 불법촬영물 157개 등 총 310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고 반복 시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더라도 소지·시청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성착취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또는 이미지를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저장하거나 지배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 성립 여부 판단 시 해당 파일의 법률상 성착취물 해당성, 피의자의 성격 인식 여부, 구입·소지·시청 행위의 성립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수사 기관은 파일명, 게시물 설명, 전달 경위, 메신저 대화 내용, 다운로드 및 시청 내역 등을 토대로 성착취물 해당성에 대한 인지 여부를 판별한다.
다운로드 당시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인식 이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수사 절차에서는 휴대전화 및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메신저 계정 분석을 통해 다운로드 기록, 저장 경로, 파일 수량, 시청 내역, 대화 기록 등을 확인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소지·시청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파일 존재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 경위, 성착취물 인지 여부, 실제 보관·시청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 수사 단계를 앞둔 경우 임의 삭제나 불확실한 진술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