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업무정지 등 49건 행정처분, 9건 수사의뢰 및 경고·시정 11건

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각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선정했으며 도는 적발된 위반행위 가운데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총 49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의심되는 9건은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시정 조치했다.
◇신탁주택 임대 권한·권리관계 설명 누락…임차인 보증금 피해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과 교부·보관 의무 위반을 비롯해 서명·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도 확인됐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다른 담보 또는 우선 권리의 설정 여부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중개사무소는 잔금 지급 전에 권리관계 변동 여부도 다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도와 용인시는 이번 점검과 별도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합동점검했다.
그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의심 2건과 이중등록 의심 1건 등 3건을 수사 의뢰했다.
폐업한 중개사무소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 4건은 현장에서 시정 또는 행정지도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행률 88.3%…하반기 사후관리 강화
도는 불법 중개행위 점검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 대상은 불법행위 합동점검 527곳을 포함해 총 1584곳이다.
점검 결과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 가운데 우수 770곳과 보통 163곳 등 총 933곳이 실천과제를 이행해 88.3%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으며 폐업·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위험 요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도는 실천과제 이행이 미흡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과 필수특약 설명, 계약 후 권리변동 재확인 등 실제 계약단계에서 필요한 이행 방법을 안내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사항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반영한다.
하반기에는 권리관계 확인을 비롯해 임차인의 재산 피해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전세 관리단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살피고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