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실행되는 임시 보전처분이다. 채무 변제 합의를 통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취하 외에도 법정 요건을 갖춰 법원에 가압류 취소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 취소 사유를 규정한다. 피보전권리의 소멸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에 따른 해방공탁도 가압류 집행취소 수단으로 활용된다.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문에 명시된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한다. 이는 목적 재산의 동결을 해제하고 금전 공탁물로 채권자의 담보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채권자의 실체법상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해방공탁은 담보 제공에 의한 집행 해제 절차이므로, 본안 판결을 통한 실질적 채무 분쟁 해결과는 구분된다.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최종 패소하고 가압류 신청에 과실이 인정될 경우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가압류 해제는 단순 채무 상환 외에 가압류 원인 사실, 피보전채권의 존부, 본안소송 계속 여부 등을 검토해 진행된다. 재산권 침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사안별로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제소명령 신청, 해방공탁 등 법적 구제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직접적인 제약을 가져온다"며 "가압류의 원인과 본안소송 진행 여부, 해방공탁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장 적절한 해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