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마라톤 협상 끝 파업 없이 정상 운행…시민 교통 불편 피해
기본시급 4.5% 인상·무사고 수당 1만5000원 인상·촉탁직 임금격차 해소

시는 지난 25일 열린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시내버스 노사가 14시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다섯 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율한 끝에 파업 없이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기본시급 4.5% 인상과 무사고 수당 월 1만5000원 인상, 시내·광역버스 간 촉탁직 임금격차 해소에 합의했다.
무사고 수당은 기존 월 16만5000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촉탁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화로 파업 막아…운수종사자 처우도 개선
이번 협상 타결로 인천 시내버스는 중단 없이 정상 운행됐다. 시민들은 별도의 교통 혼란 없이 평소와 같이 버스를 이용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운영도 차질 없이 유지됐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노·사·정이 지속적인 대화와 조정을 이어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각 주체가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 시민 이동권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는 운수종사자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시급과 무사고 수당 인상, 촉탁직 임금격차 해소가 현장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사·정 간 협력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순 인천시 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임금·단체협상 타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