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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또 평행선...다음주 3차 회동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8-26 13:53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두 번째 회동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공원 내 일부 훼손지역을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서울시는 공원 본체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을 가졌지만 용산공원 개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와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 공급지를 포함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2차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뉴시스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2차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뉴시스
김 장관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면에서 의견 교환은 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게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며 "일부 훼손된 지역에 청년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국토부의 생각을 공론화 과정에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 본체 개발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일주일 뒤쯤 다시 만나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만큼은 본체부지 전체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역사적 맥락과 생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전혀 양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용산공원 본체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주변 산재부지가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앞선 회동에서 용산공원 본체 대신 주변 산재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용산공원 본체와 주변 산재부지는 법적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국가공원으로 만드는 '용산공원조성지구'와 '복합시설조성지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반면 약 18만㎡ 규모의 주변 산재부지는 공원조성지구에서 제외돼 있어 법 개정 없이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주변 산재부지에는 캠프킴과 유엔사, 수송부 부지 등이 포함된다. 개발 과정에서 교통과 경관 등에 대한 서울시 심의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여지가 있다.

다음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개발 여부를 놓고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하기보다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해 실제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과 사업 방식을 구체화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대체부지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도 협상 카드로 부상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탄천물재생센터는 조성된 지 약 40년 된 하수처리시설이다. 서울시는 약 2년 전부터 시설 현대화와 이전 방안을 검토해왔다.

서울시는 시설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개발할 경우 최대 1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시설을 옮기는 데 4~5년, 이후 주택을 건설하는 데 다시 4~5년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중앙정부가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협조할 경우 전체 사업 기간을 1~2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국토부가 사업성을 검토한 뒤 지원에 나설 경우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을 완화하면서 강남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놓고는 양측의 입장차가 상대적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현행 법적 상한보다 20%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경우 서울시가 2031년까지 계획한 정비사업 순증 주택 물량이 기존 8만7000가구에서 약 13만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계산하면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의미가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 서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다음주 세 번째 회동을 예고하면서 협상의 초점은 용산공원 본체 개발 여부뿐 아니라 주변 산재부지와 탄천물재생센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묶은 종합적인 주택 공급안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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