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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신규 허가 전면 불허…청소년 접근 차단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8-31 07:16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31일부터 전면 시행 돌입
기존 무인판매점 2년 유예…2028년 8월부터 관리자 상주해야 판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무인판매점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전면 제한한다.

시는 31일부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판매점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에 부적합한 장소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날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인 인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판매점의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출입하는 방식 등으로 청소년이 성인인증 절차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존 무인판매점 2년 유예…2028년부터 대면 판매 전환

시는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무인 형태의 전자담배 판매점이 새롭게 들어서는 것을 차단한다.

이에 따라 8월 31일부터 신규 접수되는 무인점포 형태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모두 불허 처리된다.

다만 이미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영업 중인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기존 사업자들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판매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8년 8월 31일부터 기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도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 방식으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 단계에서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인인증 허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무인판매점의 성인인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이 담배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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