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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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여받은 곳은 SK텔레콤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09~2019년(!1년) 중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과징금은 총 17건에 867억원이다. 이 중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이통사 중 가장 과징금이 많았고, 이어 KT 211억둰, LG유폴러스 115억원 순이었다.

이통 3사의 위반행위로는 담합이 6회, 속임수에 의한 고객 유인과 지위를 남용한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 발생했다.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도 받았는데,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미리 낙찰, 들러리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혐의로 적발돼 이들 모두 최근 공공분야 입찰 참며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통3사가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9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 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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