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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기 돌입… ‘법률리스크·신뢰추락’ 꼬리표 달고 불안한 출발

승인 2020-03-27 16:01:59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큰 이변 없이 연임에 성공했다. 조용병 회장의 2기 체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법률적 리스크와 고객신뢰 회복 등의 과제를 안고 불안하게 출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용병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 회장은 앞서 국민연금 등에서 연임 반대 의견을 내면서 대내외적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국민연금은 지난 19일 조 회장에 대해 사내이사 선임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가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주총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신한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용병)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17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조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S는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회원사에게 조 회장의 연임 안건 반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법률적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재일교포 주식과 우리사주 등 우호지분을 등에 업고 큰 이견 없이 조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기 시대를 열었지만 당장 큰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법률적 리스크다

조 회장은 지난 1월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은 면했다. 내달부터 2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완전히 법률적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고객신뢰 회복도 큰 과제다. 파생결합펀드 DLF나 라임사태 등으로 신한금융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대고객 신뢰 회복은 녹록한 과제가 아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을 바탕으로 연임에 성공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가 장기화 되고 기업부실로 인한 여신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조 회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조 회장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고객들의 상품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 매사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것인지, 피해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고객 퍼스트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의 구속적부심 피의자심문이 27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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