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내부 조율 및 코로나19 영향 이유

(사진=삼성전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8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따르면 이날 삼성은 지난달 1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이하 삼성)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회신 기한을 최소한 1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의 준법위 권고문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 등의 회신 기한은 5월 11일로 미뤄진다. 앞서 위원회는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란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준법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삼성 측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고, 이를 조율하는데 필수적인 의견정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의 이행기한 보다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삼성 역시 국내외적으로 사업영역 저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아 삼성의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 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봤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을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여러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사무적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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