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 위계ㆍ위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직원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면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여 시장직에서 사퇴를 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로 내사 중이던 사건을 최근 수사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쟁점인 ‘위계 또는 위력’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그러한 세력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력’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으나, 행위 자체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반항이나 이의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것이므로 죄질의 면에서는 더욱 안 좋게 평가될 수 있다. 법정형이 낮은 범죄라고 하여 반드시 가벼운 형만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

박재현 변호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대부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존재한다면 유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같은 성범죄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형사처벌 외에도 내려질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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