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코로나19로 축구 규정 바뀐다
국제축구평의회(IFAB)에서 새 규정 도입할 듯

상대 선수와 심판에게 고의로 기침하면 퇴장하는 새 축구 규칙이 도입된다.
상대 선수와 심판에게 고의로 기침하면 퇴장하는 새 축구 규칙이 도입된다.
<뉴시스> 전 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축구 규정이 바뀔 전망이다.

영국 BBC는 4일(한국시간)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에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축구 규정을 관장하는 IFAB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 선수와 심판에게 고의로 기침하는 행위에 대해 '퇴장' 조처를 내리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IFAB는 "선수 사이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하는 것은 분명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심들이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축구 종가인 잉글랜드축구협회(FA)도 새 규정 도입에 동참한다.

FA는 "일반적인 기침은 처벌 기준이 아니지만, 상대를 향한 고의적인 기침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B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잉글랜드풋볼리그(2~4부리그)의 경우 심판 재량에 따라 이번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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