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8(목)
(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숙박시설내 장애니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낫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이상의 장애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불편을 느끼는 사람)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현장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m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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